홀로 운영사업
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·지원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문의 : 064-759-9261
대상자
제주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으로 우울감이 높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
사업내용
- 상담, 사례 관리사업
- 고독사 예방사업 : hy재단 건강음료 지원 사업, 스마트노인돌봄서비스
-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지원 사업 : 도배, 장판, 방충망, 씽크대 교체 등
- 원예치료, 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: 나들이, 체험 프로그램 등
- 관련기관과의 서비스 연계,,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 :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서비스 연계
- 홀로 사는노인 발굴 및 노인인식개선 사업 : 성인지 향상 프로그램실시,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
-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 :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, 혹서기 혹한기 물품 지원 연계 등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