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(GW)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
문의 : 064-725-9262
연도 | 대상자 수 | 총 대상자 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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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| 독거노인 | 1,809명 | 2,015명 |
장애인 | 206명 |
(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)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, 또는 지역센터 방문 또는 센터로 전화로 서비스 신청
(신청 접수) 읍・면・동, 지역센터
(대상자 등록)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
(시・군・구) 대상자 승인 진행
(지역센터)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
(지역센터) 대상자 관리, 댁내장비 관리, 기타 사업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A/S 등
(지역센터) 서비스 종결 처리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철거
장비구분 | 1차년 장비 2020년~2025년 (5년) |
2차년 장비 2021년~2026년 (5년) |
3차년 장비 2022년~2025년 (5년) |
주요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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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전화기 (게이트웨이) |
∙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, 온도센서, 습도센서, 조도센서 포함 ∙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(빨간색), 센터(흰색), 통화(파란색), 취소(초록색)버튼으로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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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호출기 | ∙ 응급버튼(빨간색)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∙ 취소(초록색)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∙ 댁내 화장실에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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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감지기 | ∙ 연기를 감지 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, 119에 자동신고 ∙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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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문감지기 | ∙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 -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(외출, 재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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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량감지기 | ∙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∙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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