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·지원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문의 : 064-759-9261
제주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으로 우울감이 높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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