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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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홀로 운영사업

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·지원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문의 : 064-759-9261

대상자

제주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으로 우울감이 높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

사업내용

  •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지원 사업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첫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두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세번째 사진
  • 고독사 예방사업 (부모사랑효돌&비대면AI로봇 다솜이)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네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다섯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여섯번째 사진
  • 치매예방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일곱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여덟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아홉번째 사진
  •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한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두번째 사진
  •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한번째 사진
    • 홀로 운영사업 관련 열두번째 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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